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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1. 신청기간-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2.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