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kE5UR/btsMg6tx7Pn/w3mzZjRWUWfeW5f5w8amG1/img.png)
1. 신청기간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줍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3. 신청조건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필요서류
-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입증서류: 전세(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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