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내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아요문화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 소득 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체력단련장&수영장내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 대상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일 경우공제율• 공제율 : 30%• 공제한도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원 한도• 적용 시설 :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 중 제도 참여를 선정한 업체유의 사항• 락커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