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내년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단, 000소득 이하)

핫플콜렉터 2024. 12. 30. 13:09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내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아요

문화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 소득 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체력단련장&수영장

내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공제율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원 한도
• 적용 시설 :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 중 제도 참여를 선정한 업체


유의 사항

락커나 수건 대여료, 시설내 찜질방 이용료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대일 맞춤 운동(PT), 수영 레슨 등의 유료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부터?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득공제가 된 이유는?

지난 3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한 청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맞춰 지난 1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