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내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아요
문화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 소득 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체력단련장&수영장
내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공제율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원 한도
• 적용 시설 :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 중 제도 참여를 선정한 업체
유의 사항
• 락커나 수건 대여료, 시설내 찜질방 이용료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대일 맞춤 운동(PT), 수영 레슨 등의 유료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부터?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득공제가 된 이유는?
지난 3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한 청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맞춰 지난 1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